공동주택 입주시 커뮤니티시설 미 조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공동주택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조성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하여 입주 하였습니다.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1. 야외수영장2. 바베큐장3. 헬스장4. 코인세탁실5. 골프연습장6. 통학버스였으나 조성된것은 1번,3번 항목밖에 없네요..저는 다른 무엇보다 커뮤니티시설의 편리함을 느끼고 싶어 이사 왔으나 시공사에서는 준공이 1년도 더 지난 지금 조성을 해줄 기미도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혹기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공동주택 입주시 커뮤니티시설 미 조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공동주택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조성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하여 입주 하였습니다.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1. 야외수영장2. 바베큐장3. 헬스장4. 코인세탁실5. 골프연습장6. 통학버스였으나 조성된것은 1번,3번 항목밖에 없네요..저는 다른 무엇보다 커뮤니티시설의 편리함을 느끼고 싶어 이사 왔으나 시공사에서는 준공이 1년도 더 지난 지금 조성을 해줄 기미도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혹기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